[가처분 신청서]

[가처분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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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신청서]

사건번호: 2025카합○○○○

신청인: 김문수 외 (또는 국민의힘 중앙당 대표 외)

피신청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1.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의 2025년 대통령선거 후보자 등록의 효력을 선거일(2025.6.3.) 전까지 정지한다.

2. 본안소송(후보자등록무효 확인청구)이 종료될 때까지 위 정지를 유지한다.

3. 소송 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2. 신청이유

(1)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현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었고, 서울고등법원에서 2025년 6월 18일 첫 공판이 예정되어 있다.

나. 대법원은 이재명의 허위 발언이 유권자의 판단을 오도하는 중대한 사실이라고 판시하였고, 이는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유죄 확정 시 피선거권 상실(동법 제266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대선 후보 등록을 강행했으며, 선거 당일까지 유죄 판결 확정 전이라는 점을 악용해 유권자를 오도하고 있다.


(2) 법적 근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허위사실 공표죄

공직선거법 제266조: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 시 피선거권 상실

민사집행법 제300조: 급박한 손해를 피하기 위한 임시 지위 가처분 가능

대법원 판례 88두8: 자격 무효에 대한 가처분 허용 선례

헌재 95헌사70: 선거 불가역성에 따른 사전적 자격 정지 가능


(3) 긴급성 및 회복 불가능한 손해

가. 피신청인이 후보로 확정될 경우, 선거 후 유죄 확정 시에는 당선 무효 → 보궐선거 → 국고 수천억 원 낭비가 발생한다.

나. 유권자의 선택이 왜곡되고, 선거 결과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이는 헌정 질서의 심대한 교란이다.

다. 이는 단순한 정당 손익을 넘어서 국민 전체의 주권을 침해하고, 선거제도의 신뢰를 뿌리부터 훼손하는 결과이다.

라. 선거는 본질적으로 불가역적인 절차이므로, 사전적 대응만이 유일한 법적 예방수단이다.

마. 피신청인이 후보 자격을 유지할 경우 발생할 혼란은 복구 불가능하며, 이는 민사집행법 제300조상 요건을 충족한다.

바. 선거 후 형이 확정되어 피선거권이 소멸될 경우, 헌법 제68조 제2항 및 공직선거법 제201조에 따라 대통령 재선거를 실시해야 하며, 그에 따른 국고 손실은 5,000억 원 이상, 외교·행정 공백은 수개월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4) 예상 반론에 대한 법리적 대응

무죄추정의 원칙(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 절차에 적용되는 기본 원칙이나, 이 사건은 이미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단한 상태로 사실상 실질 확정 상태이다.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의 알 권리는 헌법상 보호받는 기본권으로, 유죄취지 판단 이후에도 이를 후보로 내세우는 것은 국민의 판단을 왜곡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침해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 주권의 실현을 위한 헌법적 최소 침해 수단에 해당한다.


(5) 기각 시 대안조치 및 실익 설명

가처분이 기각될 경우, 본안소송 및 유죄 확정 이후 선거무효 확인소송, 헌법소원, 선관위 무효 처분 청구 등 절차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행정적 혼란과 국민적 피로도, 국고 낭비는 법원이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사안이다.

따라서 사법부는 본 가처분을 인용함으로써 국가적 혼란을 예방하고 법치주의 수호의 책무를 이행할 수 있다.


3. 결론

본 사건은 단순한 자격 분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헌법적 대응조치이다.

유죄 취지로 판단된 피신청인이 선거일까지 자격을 유지하도록 방치할 경우, 유권자 기만과 선거무효라는 치명적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법원은 지금 이 순간, 정의로운 결단으로 국가적 혼란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2025년 5월 12일

서울고등법원 귀중

신청인: 김문수 (또는 국민의힘 중앙당 대표) 외

대리인: ○○로펌 변호사 ○○○


첨부서류:

1. 대법원 판결문 사본

2. 범죄사실 요약서

3. 공직선거법 및 민사집행법 관련 조문

4. 판례 및 헌재 결정문 요약

5. 후보자 등록 확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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